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이 되는 단체,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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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3)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